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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 여러분,
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받은 경우,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한 후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 조운의 의견서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김호성 총무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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