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주님,
제목 건 보도자료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감사합니다.
김호성 총무 드림.
우리 단지 주요 해당 사항
(2)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|
□ (현행)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
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,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
신청 가능
□(개선)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
까지 2년 이상 거주*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
*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(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)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(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) □ (적용시기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(’20.12) 후 최초
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
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□(현행)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“합헌”
결정(‘19.12.27)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, 공공임대 건설 등 주
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□(계획) 한남연립(17억원)·두산연립(4억원) 시작으로 하반기부터
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(`20.2),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(`20.下~) * 62개 조합(37개 지자체)에 약 2,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(’18.4~’20.6) 기 통지 ※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(강남 5개 단지, 강북 1개 단지, 경기 2개 단지) □ 재건축부담금 예상액(조합원 1인당) ㅇ 강남 5개 단지 평균 : 4.4억~5.2억원(최고 6.3억~7.1억원, 최저 2.1억~2.3억원) ㅇ 강북 1개 단지 : 1천~1.3천만원 ㅇ 수도권(경기) 2개 단지 : 60만~4.4천만원 <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> 강남(5개) | 단지1 | 단지2 | 단지3 | 단지4 | 단지5 | 6.33억~7.13억원 | 5.59억~7.03억원 | 3.82억~5.02억원 | 4.34억~4.40억원 | 2.14억~2.28억원 | 강북(1개) | 단지6 | 경기(2개) | 단지7 | 단지8 | | 1,080만~1,290만원 | 2,340만~4,350만원 | 60만~210만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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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□(현행)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
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, 기초
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(광역 20%, 기초 30%) □(개선)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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